jhn6730 2010.09.09 10:58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상담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자(이하 사회복지사)는 24시간 막교대 근무로 09:00출근 익일09:00퇴근이며  취침시간은 23:00부터 06:30 고, 단협에서 규정한 년차와 국.공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 조건에서

문 1.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이며,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단 취침 중 유사 시 대응태세 갖춤)와  22:00이후 야근 수당 할증   범위.

문 2: 국.공휴일.임시공휴일. 휴일근무일 때 당번인 자의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여부.

문 3. 같은 조의 근무자가 휴가 등으로 쉴 때는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그렇지 않고 당번 중에서 빈 자리를 대리근무까지 맡아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문 4: 격일근무자에게도 일주일에 1회의 휴일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문 5:  퇴직적립금은 전액 국가보조금에의해 1/12씩 적립되는데 조합의 동의 없이 원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운묭 잘못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때조치 방법.

문 6: 원장은 금년 3월 모 지점 직원이 적림금을 유치하여 퇴직적립금의 결손을 9월이후에 보충하겠다고 하자  퇴직금제도를 조합의 동의(지회장의 서명동의만 있었을 뿐 본 조의 본부장의 동의나 날인은 없음)를 구해 연금(DB)으로 전환헀는데 약속한 중간정산도 거부하고, 결손액도 보충하지 않고 있는데  약속 불이행으로 연금전환  취소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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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 1.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이며,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단 취침 중 유사 시 대응태세 갖춤)와  22:00이후 야근 수당 할증   범위.
    => 취침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취침을 한다면, 유사시 대응태세 갖춤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취침시간외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돌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는 22시~23시까지 1시간이 할증임금은 [1시간*시간당통상임금*50%]입니다.


    문 2: 국.공휴일.임시공휴일. 휴일근무일 때 당번인 자의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지정된 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해진 날들 도는 국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3. 같은 조의 근무자가 휴가 등으로 쉴 때는 사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그렇지 않고 당번 중에서 빈 자리를 대리근무까지 맡아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를 산정할 뿐, 근로량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으로 맡은바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 그것이 근로시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인 댓가를 청구할 명분은 없고, 단지 노사간의 합의로 그에 상응하는 특정목적의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4: 격일근무자에게도 일주일에 1회의 휴일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격일제근무자인 경우에도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요일(예:일요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당 평균 1일의 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 5:  퇴직적립금은 전액 국가보조금에의해 1/12씩 적립되는데 조합의 동의 없이 원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운묭 잘못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때조치 방법.
    => 퇴직연금이 아닌 임의적인 회사내부의 퇴직적립금의 운용 여부, 운용방법 등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며 단지 기관감사에서 불법운용이 있거나 적절치 않는 운용이 있는 경우 그 행정지도 감독은 관할기관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즉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내의 임의적인 퇴직적립금 운용에 대해 근로자(또는 노조)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문 6: 원장은 금년 3월 모 지점 직원이 적림금을 유치하여 퇴직적립금의 결손을 9월이후에 보충하겠다고 하자  퇴직금제도를 조합의 동의(지회장의 서명동의만 있었을 뿐 본 조의 본부장의 동의나 날인은 없음)를 구해 연금(DB)으로 전환헀는데 약속한 중간정산도 거부하고, 결손액도 보충하지 않고 있는데  약속 불이행으로 연금전환  취소 가능 여부.
    => 퇴직연금의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폐지사항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예:사업주의 적립금 미불입 등)에는 퇴직연금 당연폐지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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