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파리 2016.12.23 18:00

육아단축근무중 퇴직금 DC형 적립금액 문의

2016.1.1. ~ 2016.8.31.  9:00~18:00 8개월간 8시간 정상근무

2016.9.1. ~ 2017.1.31.  9:00~14:00 5개월간 4시간 단축근무

 

1.1~12.31 연봉계약은 35,757,360로 구두계약하여 현재 받고 있습니다.

1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1,787,868   합계 3,575,736

2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3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1,787,868    합계 3,575,736

4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5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1,787,868    합계 3,575,736

6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7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7,151,472     합계 8,939,340

8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9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893,934        합계 2,681,802

10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11월급여 기본급 1,787,868                                   합계 1,787,868

12월급여 기본급 1,787,868   상여금 893,934       합계 2,681,802

 

9월부터 4시간 단축근무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1,787,868X50%=893,934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상반기 업무량이 과다하여 상여금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일 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므로 ,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근로기간에는 포함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DC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매년 12.31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2016.12.31DC퇴직연금에 불입할 금액은 방법1,2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방법1 연봉 35,757,360 / 12 = 2,979,780

방법2 육아기 단축전(1~8) 급여계 26,818,020 / 8= 3,352,25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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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가 해당 퇴직연금 DC형의 산정기에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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