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2017.10.26 13:03

근로자 4인의 소기업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으며 급여는 기본급과 잔업을 포함한 월급제로 230만원을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국민연금을 1회 연체한 통지서를 통해서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돠었습니다. 사장에게 문의하자 연체된 금액은 추후 납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42,240원으로 최저수준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7만원대로 납부해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역시 최저임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퇴직 시 정상액수보다 적게 납부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없고 그에 따라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퇴직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액을 축소 신고하여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과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사용자 부담분과의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신고 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회보험료 부담분은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적 조치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최저임금으로 소득신고한 신고액과 무관하게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3년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14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99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09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2
»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82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0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672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