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지 2010.11.23 15:01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과거 근무분을 소급하여 가입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이 2009.7.1 입사 2010.11.30 퇴사인 경우 2009년에 연차가 6개 발생하여 1개사용하고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9.12.28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시 12분의 3으로 나눠서 포함을 해야하는건지요?? 

노동부에서 제공해준 계산기에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12분의3으로   나누어 산입"이라고 되어있어서 퇴직 전전년도에는 근무하지 않은 상태여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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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2009.7.1.입사하여 2010.11.30.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일은 2010.12.1.입니다. 따라서 2009.12.1.~2010.11.30.기간 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아마도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주40시간제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2009.7.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7.1.~2010.6.30. 근무기간에 대해 2010.7.1.~2011.6.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비로서 발생합니다. 물론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2009.8.1.부터 매월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2010.7.1.에 부여하여야 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 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나, 2009.12.31.(또는 2010.1.1)기준으로 1년미만기간중의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15일*6개월/12개월=7.5일)에 대해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가 2009.12.31. 또는 2010.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법적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므로, 2009.12.28.에 지급한 연차수당 역시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근로자는 입사후 2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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