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나무 2011.05.04 10:29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0년 11월16일부터 3개월간 산전후 출산휴가를, 그에 이어 6월 1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2010년 11월분까지)

그리고, 휴직중인 건데...

문제는, 중간정산 이후 사측에서 퇴직금을 삼성증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위탁 운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하면서, 기존에 퇴사시에는 직전3개월 급여*근무년수 로 정산 되던 퇴직금이....

매달 지급되는 급여의 12분의1 이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삼성증권에 입금되는 형태로 바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이라..(육아휴직 중 회사에서는 무급이며, 국가에서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비도 무급이었구요.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받은 통상임금은 98만원이었구요)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의 직전3개월*근무년수 적용해서 받을 땐... 육아휴직이 근무기간에 해당되니까 받을 수 있었던 몫을...

이 방식으로 바뀌면서(퇴직연금제) 휴직동안의 퇴직금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 너무 속이 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보지만, 어쩔 수 없다... 는 식이네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휴직 중 재직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정산되어져야 하는 게 법적으로 보호 되어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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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0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게 되는데,

     

    1) 휴업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사용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계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계산식>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

    단,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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