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 2014.09.11 10:1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주말근무가 많습니다. 주말근로수당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님이 이러한 주말근무수당이 퇴직연금에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만약 주말근무수당까지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하는거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지만, 이러한 주말근무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이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한 직원당 매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연금 불입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2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6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8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18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45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