빰빰 2015.09.14 12:51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12/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하고있습니다.

dc형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퇴직금계산방법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간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성과급 포함여부와 퇴사시 정산한 연차수당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는 만큼 차액에 대해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 평균임금산정방식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많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연간 임금총액에는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해당 연도에 발생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연차가 발생하며 2016년에 미사용시 2017년에 연차수당이 발생함.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연차수당만 연간임금총액산정에 반영/ 즉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이는 연간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9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8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09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0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