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는건가여. 아니면 14개월치를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12개월치만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49 | |
임금·퇴직금 |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 2016.09.26 | 10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 2016.08.11 | 258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3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연금 1 | 2016.06.14 | 541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 2016.04.01 | 1116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84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 2015.10.30 | 6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09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 2015.10.07 | 152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 2015.07.06 | 7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07.01 | 17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80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퇴직연금 1 | 2015.03.11 | 2262 |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로 사용자가 불입해야 합니다.
2.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