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만의 방문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퇴직연금에 관련한 건 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도 서로 연금을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세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관 연금담당자도 뚜렷한 해결을 해 주지 못하네요...ㅠㅠ
○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시 상줄동에 위치하고 있는 OCI머티리얼즈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대건이앤지 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생산설비인 반응기 Overhaul이 주요 업무이며, 종업원은 40명 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 9월말(9/27) DC(확정기여형)형으로 대표이사 및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8월말까지 정산 후 100%를 연금계좌에 입금했고, 급여일인 10/10일 9월 급여의 8.33%를 입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 질문1. DC형은 매월 위에 처럼만 입금하면 추가 지급이 없이 정산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전년도 7월 입사자가 금년도 7월 중도정산을 하고, 10월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냥 적립된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기존 퇴직금 지급처럼 재정산을 해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분 급여분에 대한 8.33%는 10월 급여지급일에 개인연금계좌(IRP)로 입금시키면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가 조금 헷갈리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 질문2. 급여에서는 총지급액 대비 8.33%를 입금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상여금(현재는 설날, 추석 기본급대비 각100% 지급)에서의 정산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8월말까지의 평균임금의 100%에 대한 퇴직금이 입금된 후 추석상여금 지급이 9/26일 있었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내년 지급계획은 200% 범위지만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 질문3. 1년 미만자가 중도퇴사시 자동으로 회사 계좌에 환입된다고 하는데 기존 퇴직연금은 손비로 인정받았던 부분인데 다시 환입되게 되어도 문제가 될 건 없는지?
○ 마지막으로 DC형으로 가입했는데 년말 승진 및 연봉인상 등으로 년초부터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불입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추가 설명 필요시 요청하시면 전화를 드리거나,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