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maha 2013.04.03 10:52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는 월급을 200이라고 구두로 계약하고(정규직)  200에서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4대보험등 세금을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200에서 13으로 나눈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떼인 금액이구요.

그렇다면 1년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가 받을 연봉에서 퇴직연금이 포함되는것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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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26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년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에 미달하는 기간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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