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아자 2013.06.11 16:59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퇴직자가 발생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dc형 퇴직연금

2011년도 1년 연봉이 12,000,000원이면  그해년도 100만원이 퇴직부담금으로 은행에 불입하고

그러면 회사는 이것으로 퇴직금 산정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퇴직자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은행에 불입한 금액과의 차액 20만원도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dc 형에서 퇴직금이  100만원이 맞는지?   120만원이 맞는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이 연간 임금총액과 합치된 한다면 사용자는 1,200만원의 1/12인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월할하여 산정한 사용자의 적립금은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립금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산정액 중 어느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12개월로 월할하여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6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여금 1 2013.11.25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7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