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1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다만 dc형 선택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동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32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57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53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6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2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5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9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78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0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89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