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al143 2023.05.22 16:55

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상황]

A 회사에 입사하였고, 대표자(경영) 분리로 인해 A 회사에서 B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이였던것 같고 기본급에 대해서만 불입되었었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퇴직연금 해지하여 받았습니다.

B 회사 재직중이다가 사업자 업종상  C 회사를 설립할수 밖에 없었고, 2019.09.01부터 C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조차 안되어있었고, 퇴직급여 불입도 당연히 안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추후 C회사에서 정산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C회사에서는 2019.11월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서 2019.11월 급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가 불입되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만요.

그동안 퇴사한 직원들은 B 회사에서 불입안한 금액과 C회사 19.9월10월분에 대해서(기본급에 대해서만) 지급은 하였습니다.

최근 제가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한다는걸 알게되었고 대표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B회사에 대한건 사업자가 달라서 안줘도 되지만 난 다 줬다. 알아서 하겠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어서 제대로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A : 3명 대표- 폐업/ B : 2명 대표-폐업 C : 2명 대표(B와 동일) 

 

A 재직기간 : 2016.09.01~2018.12.31 ( 퇴직급여 정산완료./ 기본급에 대해서만 정산받음/식대나 기타 수당에 대해 미지급)

B 재직기간 : 2019.01.01~2019.08.31 ( 퇴직급여 불입 x / 갑작스럽게 폐업처리)

C 재직기간 : 2019.09.01~2023.05.31 ( 퇴직급여 /기본급만 불입/2019.11.01 부터만 불입)

 

질의1

A회사에서 기본급 외 나머지 급여에 대해 미지급 받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2

 

B회사에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데, C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자 2명 동일

 

질의3

퇴직급여(D.C)형 가입되어 있는데,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 모두 포함일까요?

아니라면 해당되는 내역만 알려주세요!

 

①식대

②상여1(명절,휴가-계약서 명시X/ 항상 받음)

③상여2(1년 매출달성에 대한 상여)

④상여3(고생했다고 특별히 지급해주신 상여 2019년 1번)

⑤자가운전보조금(본인명의 차가 없지만 대표님께서 비과세라며..)

⑥연차수당(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

⑦야근수당

⑧* 저는 해당 안되지만 영업부- 매월 목표달성에 의해 발생되는 인센티브*

 

질의4

퇴사금은 퇴사 하기전 3개월에 대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퇴직연금도 동일한가요?아니면 매월or 매년 1/12(dc형)으로 )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A회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C회사에서 대표가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B회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C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기본급 외에도 식대를 포함하여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야근수당 등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13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13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22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2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08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70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8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69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97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695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