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뮹 2021.12.22 15:43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연차수당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내 공지(전직원 대상)를 올리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 계획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게 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공지는 확인했지만 연차사용 계획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요청이 가능한건지요?

 

2.퇴직연금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자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A가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나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이 계산되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퇴직금 미포함으로 연봉을 재협상해야되는 것이 맞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과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만일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사 후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 분할지급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효력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분할지급이 아닌 이상 실제 급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에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24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1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4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07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