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세균 2022.01.06 09:58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 휴직기간내 급여를 제외한 총소득금액은 69,209,121 입니다.

2021년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총 휴직일수는 98일입니다.

무급휴직(산재) : 2021.07.26~2021.09.30 (67일)

유급휴직(개인질병) : 2021.10.01~2021.10.13 (13일)

무급휴직(산재) : 2021.10.14~2021.10.31 (18일)

DC퇴직금 계산시 98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98/31=3.161개월
총소득금액 / (12개월-3.161개월) = 7,830,229원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24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1
»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4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0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