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리2 2022.01.23 02:3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20.08.말일 ~ 현재(2022.01.23)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21년 하반기기준 2600만원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연봉 총액의 1/12로 나누어 매월 1씩 임금으로 균등지급한다.

익월 5일에 4대보험료, 퇴직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사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지급명세서 상에서는 퇴직연금이 공제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 월급여총액(200만원=연봉 1/13) 과 공제총액(196,810원 = 4대보험 및 소득세,사우회비 등)으로 나뉘며

공제총액에는 퇴직연금(166,670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퇴직연금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내야하는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가입자가 내야하나요?)

2. 제 생각에는 계약서상으로 따지면, 월 지급총액 216만 6600원 / 퇴직연금 18만원(사용자가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은, 월 지급총액 200만원 / 퇴직연금 16.6만원(가입자가 납부) 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자가 내고있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이전부터 못받았던 연봉*1/12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상의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이 앞당겨져 급한 마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24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1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4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0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