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을현 2022.02.04 11:00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24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1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4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0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