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e 2021.07.08 14:50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악화로 2020년 12월부터 퇴사 전인 6월까지는 무급휴직이었습니다.)

 

그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가 없어 7월 6일에 메일을 통해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한 적도 없고(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

물론 회사에서 납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연봉의 1/12을 최소 1번 이상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시점에 이제서야 제 퇴직연금을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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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DC형에 가입하였다면 퇴사 후 14일부터는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금품청산의 움직임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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