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끊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 110일 입사  (20년도) 110~1/31까지 +월별급여+ (21년도) 1/1~1/9까지 급여 /12개월 = 퇴직연금 납입금액

 

해당 재직자분의 경우,

201887일 입사하셨고,

2020.08.07~2021.08.06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20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차처리를 하여 급여계산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1)에 들어가셔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납입금액/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월수를 계산 할 때에는 (12개월- 육아휴직사용기간=11개월 →1개월)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계산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8/7~8/31까지(8월달) 금액은 1,039,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입니다.

 

*연차처리 : 8/10~8/31(19개)/ 8,620*7.5시간*191,228,350

 

*8/7~8/31까지 일급 계산 : 1,228,350원/31일= 41,559.67741935484 (41,560원) *(25일) = 1,039,000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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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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