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을 가입하여 은행에서 현재 2년정도 운영을 하고있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연금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해지 가능 유무
2.해지 가능하다면 해지후 취해야하는 조치
2005년도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을 가입하여 은행에서 현재 2년정도 운영을 하고있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연금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해지 가능 유무
2.해지 가능하다면 해지후 취해야하는 조치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 2020.11.11 | 307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83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10.07 | 85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 2020.08.07 | 41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80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 2020.03.30 | 29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37 |
1)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반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지 후에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 절차 없이 퇴사시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