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의한 글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연봉으로 이해하고 지급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지급되어 적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연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퇴직연금은 실제로 직원들이 몫입니다.
사장님이 급여신고를 퇴직연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한 부분만 급여신고를 하였고,
모두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공제하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통장으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직원들 모두가 그 퇴직연금은 내 연봉의 일부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며, 써본 적도 없으며 돌아오는 2019.7월에 작성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년 한달치의 월급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확인 및 답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