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는건가여. 아니면 14개월치를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12개월치만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85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83 | |
임금·퇴직금 |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 2017.05.17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7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6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6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4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연금 1 | 2016.06.14 | 541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8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 2022.01.07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24 | |
임금·퇴직금 |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30 | 522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09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08 |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로 사용자가 불입해야 합니다.
2.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