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ccccc 2018.04.13 21:12
d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셨는데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이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케 하고 여기에 2013.2.4.~2015.11까지 퇴직금 산정액으로 385만원을 불입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불입한 385만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다만 추후 반납해야 함)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13.2.4. 입사일부터 퇴사일인 2018.4.3.일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해당 퇴직금에서 이미 사용자가 불입한 385만원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식대의 경우 귀하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1844일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6,817,096(2018.1.4.~31-1,987,096(28/31×2,200,000+2018.2.1.~28-2,300,000+2018.3.1.~31-2,300,000+2018.4.1.~4.3-230,000(3/30×2,300,000)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0)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75,745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1885일에 대해 11,735,286(1885/365×30×75,745)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금 385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7,885,286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87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77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6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54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27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2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1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