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w 2020.03.19 16:30

안녕하십니까,

2020년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형) 계산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급여 200만원, 2월 급여 200만원, 3월 급여 200만원, 그리고 4월 1~15일 급여가 100만원,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무급일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서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 700만원 / (12-8.5)개월 = 200만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2020년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1) 2020년 1월 = 200만원/12 = 약17만원

(2) 2020년 2월 = 200만원/12 = 약17만원

(3) 2020년 3월 = 200만원/12 = 약17만원

(4) 2020년 4월 = 100만원/12 = 약9만원

(5) 육아휴직기간(4월 16일~12월 31일) = 총20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는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데 이 경우,

200만원을 3으로 나누어 2,3,4분기에 각각 약 67만원씩 적립해도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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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2.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위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해당 근로자의 연간퇴직연금 부담금 200만원을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상 매분기마다 납입하는 경우 매분기 50만원씩을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3분기로 나누어67만원씩 납입하셔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퇴직연금 부담금 조건과,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액은 부담금 산정시 제외하되 기간은 포함시키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비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되는 200만원 이상이 되므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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