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까지 제조업 사무직에서 근무중이었으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종전 근무일까지 근속기간은 약 6년정도이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처리가 된건데요......;;

대표자나 종전 근무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처리를 해줄 실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가입된 상태인데 총 납입금액은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대충 계산해봤을때도

총 퇴직금의 약 1/3도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위에 말씀드린 실무자는 영업목적으로 내근횟수가 적어 평소에도 회사에서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최근에도 회사에서 자주 보질 못해서 별다른 일 없이 쭉 제가 하던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경로를 통해 폐업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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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3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업장의 영업은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폐업된 경우라면 이는 상법과 세법상의 문제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업장 영업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만약 임금 지급일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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