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해 2021.02.17 13:30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가 분할하는데,  근로자는 고용승계로 넘깁니다.

이때  A회사는 DB연금 사업장이고  B회사는 DC연금 사업장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관이 된다면

1년 이상자는 A회사 근무기간  만큼  DB형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자는 1년이 도달하여 DC를 가입할 경우 A회사의 근무기간 만큼은 DB형태

B회사의 근무기간은 DC형태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근속기간 만큼 DC형태로 지급을 하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나 미만 여부에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퇴직급여 제도(DB)가 유지가 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1년 이상과 미만을 나눠서 퇴직급여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2항에서 금지하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DB형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분할로 기존의 근로자와 회사분할 이후 분할된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차등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분할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DC형이고, 기존의 근로자에 한해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개의 퇴직급여제도이기는 하나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기존의 근로자들을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DC형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DB형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33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4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56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3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3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0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3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7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3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08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10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