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0021 2021.03.22 09:47

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퇴법에 따르면 각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0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38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6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995
»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8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3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26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