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힘차게 2021.04.01 22:20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관할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하고 추후 직원이 늘어나 10인 이상이 될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이나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면 퇴직연금규약은 신고하되 나머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0인 이상이 될 경우 통상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0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38
»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6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995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8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3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26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