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맞춘걸음 2021.09.09 10:27

입사일 : 2020.08.10

변경시점 : 2021.01.01 ( DB → DC 전환)

적립시점 : 2021.8월분 급여지급시 퇴직연금 적립예정 (2021.09.10)

 

입사 1년내 퇴직연금제도가 DB → DC로 전환되었을 경우 입사 만 1년시점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분은 DB 방식으로 계산하여 DC에 적립하고, 2021.01.01~2021.08.31은 매월 평균급여에 맞춰 DC 적립하면 되는건지요? 또는 2020년분도 DC방식으로 적립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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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일까지의 부담금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역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DB에서 DC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일까지의 회사 부담금(2020.8.10~12.31)은 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퇴직급여{(해당기간 일수/365일) * 결정일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일 것인데, 그 전액을 일시에 DC로 전환할지, 분할(매월,분기,수회 등)하여 순차적으로 전환할지 규약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대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DC 기간(2021.01.01~2021.08.31)의 회사 부담금 역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불입시기(정기적인 불입일)에 회사가 불입하면 됩니다.

    납입 기일을 특정 일자로 정하거나 매월말, 매분기말 등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연1회(매년 말일)로 하되 사업의 형편에 따라 월납, 분기납 등으로 분할하여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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