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이유세련 2019.06.20 10: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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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5:51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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