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on 2021.04.29 11:39

주5일 9to6 시간제 다니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020년3월30일부터 재직했고 2021년4월30일로 퇴사합니다.

1. 퇴직연금이 바로 안나오고 5월 15일 이후에 준다고 통보해왔는데 이러면 연체아닌가요?

통보를 받은거지 전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2. 수습3개월간 실수령 120만원만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아직도 안줬습니다. 최저임금위반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신청 후 노동청에 제기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려하는데 어려울까요?

4. 연차촉진제도 사용 중인데 14개나 못 썼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안에는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으나 14일이 도과한 이후는 근기법 36조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2.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14개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법령에 따라 유효했는지 여부,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용자 조치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회시일자 : 2005-10-21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wwoon 2021.05.10 14:35작성

    남은 연차 상황만 알려주고 사용시기 촉진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퇴사를 함으로써 따로 언제까지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말을 따로 못 들었습니다.

    혹시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냈지만(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퇴사로 적었다가 퇴사가 늦어질 거 같아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될까요?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23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1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1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43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2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06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