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객 2022.08.24 17:1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6개의 운용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진행 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삭제,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기관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8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0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1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6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55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1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