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켄 2023.09.26 08:4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8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37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0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59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50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1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