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33 2023.11.07 11:39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349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3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3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5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8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583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5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95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3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39
»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