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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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4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3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349 | |
임금·퇴직금 | 여쭤봅니다. | 2024.02.27 | 73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43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2024.02.15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68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583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계산법 | 2023.11.28 | 95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 2023.11.2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37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39 | |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35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