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2022.10.21 16:22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Q1.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재택근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Q2. 이번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직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Q3. 만일 계약직+재택근무하는 직원도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3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2)그렇습니다.

     

    3)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26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672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4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10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7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 2022.12.15 104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2022.12.15 74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60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28
»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6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