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9.27 16:40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 불입액관련 문의합니다.

 

당사는 월납으로  매월 퇴직연금을 입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단, 매월 납입액은  연봉기준으로 산정하여 총연봉/12/12를 고정액으로 매월 납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년도 연봉이외 발생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등)에 대해서는 년 1회 정산하여 추가 반영해주고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가령 22.6.30 퇴사자가 발생되었을경우)

6월까지 정기 불입분(연봉기준)은 매월 납입된 상태이며..

22.1.1~22.6.30까지 총 연봉외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6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할경우..

추가 불입액을 1)기준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평균액 2)로 산정되는건가요?

 

1) 600만원/12 = 50만원

2) 600만원/6 =100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인 연봉액과 연봉이외 발생 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불입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사이 이고, 해당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중도퇴사 하여 임금지급이 1.1~6.30까지 지급되었다면 1.1~6.30 사이 지급받은 연봉액과 연봉이와 발생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4) 해당 기간 연봉외 수당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액을 불입액으로 불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8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97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41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95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5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3 1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30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5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8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