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21.11.29 23:42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이 다르면 퇴직시 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연금은 매해 임금총액의 1/12을 미리 적립해주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지급된 1년 임금을 총합산할 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세전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세후 금액으로 합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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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누어 집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해 퇴직급여로 받는 방식이고,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현행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사용자가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해서 운용을 합니다.

    DC형은 적립금은 확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담금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제도이고, DB형은 퇴직급여는 확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담금에 따른 수익이나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DC)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서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나 기타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적립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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