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맨 2020.03.16 19:25

저희 회사 퇴직연금(DC형) 납입기준: 매년 4/10

따라서 2018. 4. 1. ~ 2019. 3. 31.까지의 1년 납입금은 2019. 4. 10. 납입함.

Q. 저희 회사 남자직원 육아휴직 후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급여 : 2019. 4. 1. ~ 2019. 4. 30. (한달 급여 400만 지급)

육아휴직기간(총 1년):  1) 2019. 5. 1. ~ 2019. 12. 31.

                                     2) 2020. 1. 1. ~ 2020. 4. 30(퇴사)

퇴사일: 2020. 4. 30.

육아휴직기간중 급여: 없음(무급)

쉽게 풀이하면 2019년 3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연금은 4/10 기납입하고, 이후 4월 한달 근무 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무급의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2019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7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60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65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2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