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지습불역 2020.03.30 10:5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확정 기여형을 운용중이며, 납입 주기는 1년 1회로 매년 12월에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규약 1년 1회 납부)


근로자 별로 입사 시기가 상이한데, 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도래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규정대로

매년 12월에 몰아서 가입시켜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2019년 2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 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2월에 20개월치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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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20개월이 되어서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의 위반의 행위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해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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