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고양이 2020.07.14 09:59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기존엔 2012.07.26이전 개업일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검색을 하니 2019년도엔 10~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 가입이더라구요 해서 궁금 한것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1.개업일  2002년 05월이고 근로자수 18명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2.현재 DB형으로 가입중이며 혹 퇴직연금은 해지가 안되나요?

연금 가입전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당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경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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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지가 변경인지 사업의 폐지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퇴직소득세 납부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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