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sapnigga 2020.09.10 13:25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퇴직연금 각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산정에 대한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유지조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으나 정확한 확인 문의

2. 퇴직연금 DC형 산정방법 : 근무기간 지급총액이 기준인지 문의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정방법


항상 노동OK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 https://www.moel.go.kr/pension/faq/faq-view.do?no=233&currentPage=1 를 참조하십시요.

    3) 퇴직급여 적립금은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12-(휴업기간의 월수)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assapnigga 2020.12.02 15:17작성

    부담금 = (해당 연도 임금총액 - 유급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 / (12 - 해당 연도 휴업일을 월로 환산한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7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2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58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2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