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12345 2018.10.23 10:28


퇴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1/13이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되어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사 후 연금은 이전 회사가 가져간다고 했구요...

퇴직연금은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연금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연금 해지 및 회사가 수령할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이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쉽지만 귀하께서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4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5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599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6
»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9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29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