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와구 2023.01.20 13:21

안녕하세요.

학업으로 인하여 7개월간 개인 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내용을 보면 개인 휴직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 취업 규칙 내용]

40(휴직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각 경우에 규정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이하에 규정된 기간 이상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6개월

2.    병역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한달 이상 군대에 가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3.    개인적인 이유로 구속 또는 기소되고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판결 시까지

4.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른 필요한 기간

 

43(휴직의 효과)

1.    40조 제 1, 2, 3, 4항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제 11장에 명시된 퇴직금 산정 목적상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2.    휴직 기간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0조 제 5항 및 6항에 의한 휴직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 연차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근율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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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등으로 개인 귀책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법원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유의)

     

    참고>

    회시번호 : 임금 68207-326,  회시일자 : 1993-05-27

    1.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사건번호 : 대법 2005다28358,  선고일자 : 2007-11-29

    1.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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