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숑숑 2019.06.05 11:0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산정 내역서를 퇴사직원에게 주고

서명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고 이 또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나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06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