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에 감사드리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2개의 금융기관 나누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하였고
그 이후 매해년도 말에 당해년도 임금총액의 10%를 불입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되는지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년수 계산하는 액수와 차이가 많을것 같아
근로자가 불리한것은 아닌지요?
수고에 감사드리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2개의 금융기관 나누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하였고
그 이후 매해년도 말에 당해년도 임금총액의 10%를 불입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되는지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년수 계산하는 액수와 차이가 많을것 같아
근로자가 불리한것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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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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