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리2 2022.01.23 02:3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20.08.말일 ~ 현재(2022.01.23)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21년 하반기기준 2600만원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연봉 총액의 1/12로 나누어 매월 1씩 임금으로 균등지급한다.

익월 5일에 4대보험료, 퇴직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사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지급명세서 상에서는 퇴직연금이 공제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 월급여총액(200만원=연봉 1/13) 과 공제총액(196,810원 = 4대보험 및 소득세,사우회비 등)으로 나뉘며

공제총액에는 퇴직연금(166,670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퇴직연금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내야하는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가입자가 내야하나요?)

2. 제 생각에는 계약서상으로 따지면, 월 지급총액 216만 6600원 / 퇴직연금 18만원(사용자가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은, 월 지급총액 200만원 / 퇴직연금 16.6만원(가입자가 납부) 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자가 내고있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이전부터 못받았던 연봉*1/12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상의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이 앞당겨져 급한 마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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