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고양이 2020.07.23 12:33

2005년도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을 가입하여  은행에서 현재  2년정도 운영을 하고있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연금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해지 가능 유무

2.해지 가능하다면 해지후 취해야하는 조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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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반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지 후에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 절차 없이 퇴사시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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