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la 2011.11.29 13:00

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3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3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3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