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6 | 80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9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63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5.16 | 7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 2023.06.30 | 15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 2017.08.29 | 1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4.02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4.03 | 1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