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21.09.08 15:3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DB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갑자기 DC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를 얻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몇일 전에 퇴사한사람도 DB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사측에서 원래  DC로 하는거라고 적혀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입할테니, 관련 자료 전달달라고 했으며,

지금 가입하는데 이전 년도의 퇴직금을 
이제와서 이전 각년도의 월급의 1/12(DC)로 책정을 하여 입금한다고 하는데.. 꼭 따라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연금 변경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비록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DB기간의 퇴직급여를 DC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지, 일부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할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간에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DB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전환부담금)의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도 되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DB기간의 퇴직급여는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사례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706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68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69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1
임금·퇴직금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2021.07.08 352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8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2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