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sapnigga 2020.09.10 13:25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퇴직연금 각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산정에 대한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유지조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으나 정확한 확인 문의

2. 퇴직연금 DC형 산정방법 : 근무기간 지급총액이 기준인지 문의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정방법


항상 노동OK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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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 https://www.moel.go.kr/pension/faq/faq-view.do?no=233&currentPage=1 를 참조하십시요.

    3) 퇴직급여 적립금은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12-(휴업기간의 월수)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assapnigga 2020.12.02 15:17작성

    부담금 = (해당 연도 임금총액 - 유급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 / (12 - 해당 연도 휴업일을 월로 환산한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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